도의회,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선제 제정...지하주차장 18곳 물막이판 설치
[안동·김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가 대규모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사전 차단위해 마련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대형 수난사고 예방에 한 몫을 톡톡이 하고 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 지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당시 사고는 간단한 침수방지시설만 설치됐다면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는 '인재'로 판단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경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조례'를 제정해 향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경북 김천시 신음동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침수방지 물막이 시설.[사진=경북도의회]2023.09.18 nulcheon@newspim.com |
조례가 마련되자 경북도는 재난관리기금 9500만 원을 투입해 4개 시·군(김천, 안동, 구미, 영주)의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 중 과거 침수 피해 발생, 하천 인접지역,하천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 등 12단지 18곳에 침수방지 물막이판을 설치했다.
포항시 등 일부 시군은 자체 재원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해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지난 7월 지역 내 저지대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을 설치한 김천시 재난담당 현동호 주무관은 "과거 집중호우 당시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사례가 있어 폭우가 쏟아지면 직지천이 범람할까 주민들의 우려가 높았으나 이번 조례에 근거해 물막이판이 설치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후 도내 시·군도 유사 조례 제정에 동참하고 있다.
포항, 경주, 예천 등 12개 시·군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으며 상주, 의성, 영덕 등 6개 시·군은 하반기 중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이다"며 "어떤 재난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데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 내 재해위험개선지구 총 407 곳 중 침수위험지역은 254 곳으로 전체의 62.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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