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유명 정치인의 인맥을 활용해 정부 부처 관련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인들을 속이고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말경 자신의 지인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금연 캠페인 타겟 메시지 발송 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속이고 합계 1억6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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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021년 12월경 자신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이었다며 그때 알게 된 인맥으로 정부 부처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을 따냈다고 속이고 합계 1억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
이밖에 2022년 5월 23일경에는 한달 뒤인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캠프와 2억 원의 선거문자 발송 계약을 체결했는데 4000만 원이 부족하다며 이를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 48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해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한다"며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판시 기재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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