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작업환경 및 소방 장비 등 기반시설 정비
대상 선정땐 사업비 최대80% 지원... 27일 마감
파주시는 오는 27일까지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파주시청 본관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3.09.15 atbodo@newspim.com |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업의 열악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노동·작업환경 및 소방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정비 등의 기반 시설 ▲휴게실, 기숙사, 화장실 등 노동환경 ▲바닥, 적재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환기·집진장치 등 작업환경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분야로 나눠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방시설 분야'가 신설돼 사업장 화재를 사전 예방해 안전한 기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선사업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최대 80% 이내에서 노동환경 4000만 원, 작업환경 2000만 원, 소방시설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으로, 노동환경과 소방시설 개선사업은 200명 미만,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50명 미만 기업이다. 단, 최근 5년(2019년~2023년) 이내 지원기업은 제외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38개 기업이 수혜를 받았으며, 해당 사업은 열악한 기업환경을 개선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만큼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호응이 크다"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