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강진군의회가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김보미 의장의 개회사와 제29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의결했다.
제293회 강진군의회 개회식 [사진=강진군의회] 2023.09.14 ej7648@newspim.com |
앞서 노두섭, 윤영남, 위성식 3명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됐다.
주요 일정은 14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를 시작으로 15일부터 20일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한다.
이어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의결로 제293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강진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8건 ▲ 강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강진군수 제출 6건 총 1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김보미 의장은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연재해 예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만큼 중요성을 감안 충분한 논의와 검토로 면밀히 심사해 주길 바란다"며 "의결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군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