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우대하는 성차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김 전 행장은 2012년 3월~2014년 11월까지 하나은행장으로서 직원 채용 및 인사 등 은행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그는 2013년 하반기 하나은행 신입직원 공개채용을 시작할 무렵 인사부장과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남성을 우대하기로 공모한 뒤, 같은 해 9월 '2013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안)' 품의문을 결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사부장이 인사부 직원들에게 남녀 지원자를 미리 정한 약 4:1 비율에 따라 차별 선발하도록 지시했으며, 이후 인사부장 및 인사부 직원들이 미리 정한 남녀 직원 합격자 비율에 맞춰 최종합격자를 선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1·2심은 김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행장이 인사부 채용담당자들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해 인사부 채용담당자들의 합리적 이유 없는 성별차별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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