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사업의 규제 족쇄가 풀렸다. 상가도 지을 수 없는 아파트지구에서 주상복합 건립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뀌어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구상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기존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위치도 [자료=서울시] |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2017년 11월 2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 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이 반영돼 승인된 것이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란 한계가 지적됐다. 하나의 용지에 하나의 용도만 허용하는 아파트지구에서는 단지 중심부 단지내 상가 건립이 불가능해 부속 상가와 주택이 크게 이격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수용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과 같은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관리 수단들이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해진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하고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토록 했다. 아울러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개발잔여지에는 아파트지구 지정 당시에는 허용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돼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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