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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주택 9월분 재산세 4조 806억 부과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0:35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0:35

토지 78만 건 2조 6495억·주택 344만 건 1조 4311억
전년 보다 부과건수 3만 건 늘고 세액은 4441억 줄어

서울시청.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1/2)에 대한 재산세 422만 건, 4조 806억 원을 확정, 지난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나 금년도는 9월 30일이 토요일이고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 4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1/2)으로 지난해 9월 보다 3만 건 증가했으나 4441억 원(9.8%)이 줄었다.

토지 및 주택 재산세가 감소한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5.5% 하락,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로 각각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번 9월분 재산세 4조 806억 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08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4861억 원, 송파구 3435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96억 원이며, 강북구 402억 원, 중랑구 527억 원 순이다.

시는 이런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78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과 추석연휴로 재산세의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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