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사회초년생 등 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군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9.13 gojongwin@newspim.com |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8~39세)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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