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윤희근 청장, 말레이시아 경찰청장과 회담..."마약·사이버사기 공동 대응"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21: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1일 21:00

마약·사이버사기 수사정보 공유 및 사범 검거·송환 협력
영어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약정 추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과 회담을 갖고 마약과 사이버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에 나섰다.

윤 청장은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해 라자루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회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동방정책 4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정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추진에 따라 양 기관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담에서 양측은 팬데믹 이후 말레이시아발 마약 밀수의 급격한 증가를 조기에 진압하고 마약류 확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수사정보 공유 ▲밀반입 차단 ▲도피사범 검거·송환 등 전략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전화 금융사기를 포함한 사이버사기 근절을 위해 양국 정부의 대응정책과 수사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에서는 최근 5년간 사이버사기 범죄가 53% 증가했으며 말레이시아도 2022년 한해 동안 사이버사기 범죄가 20.2% 늘었다.

양국 경찰은 각각 대응센터를 구축하고 정부 부처, 금융기관, 통신사와 합동으로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11월 제1회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9.11. 말레이시아 경찰청을 방문하여 '라자루딘 후세인' 경찰청장과 역내 마약범죄 확산 차단과 온라인 사기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 기관의 전략적 치안협력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였다. [자료=경찰청]

윤 청장은 그동안 말레이시아 경찰청에서 국외 도피사범 추방과 송환을 위해 적극 협조한 것에 사의를 표하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11월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최종투표를 앞두고 후보지인 부산을 소개하면서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응원을 요청했다.

라자루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치안 한류사업과 한-아세안(ASEAN) 초청 연수 등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측은 불확실한 미래 치안 환경에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양 기관의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아세안 10개국 치안협의체인 아세아나폴 사무국을 방문해 조우 린 툰 사무국장과 마약·사이버사기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과 아세안 10개국 경찰역량 강화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아세안 10개국에는 30만여명의 한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태국에 이어 말레이시아에서도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아세아나폴 회원국과 엄격한 마약 통제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력 틀을 구축할 계획이다.

윤 청장은 여승배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와도 만나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는 한국인과 한국을 찾는 말레이시아 관광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양국 영문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약정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영문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협·약정을 맺은 국가의 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한국 내 운전이 가능하다. 한국-말레이시아 약정 체결 시 말레이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1만3000여명의 재외동포와 30만여명 이상의 한국인 관광객이 편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