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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권익위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대검·방통위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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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긴급 브리핑
"KBS 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35회 720만원"
"금일 중 자료 일체 대검과 방통위에 보낼 예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관련 조사와 수사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 13일 (남영진) KBS 이사장이 재직 중에 총 34회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이 있다,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이에 우리 위원회는 신고사건 접수 단계부터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국민적 관심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실태점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03 yooksa@newspim.com

또 "이후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 권익위원회법 등에 따라 K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 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약 한 달간 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정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로 첫째, 음식물 가액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언론인 등에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약 35회 720만원 상당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둘째,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 또는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하여 공공기관인 KBS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총 22회 600만원 상당 확인됐다"면서 "기타 분할 결제 등 의심되는 경우가 총 41회 600만원 상당이 있는 등 법령 위반 사계가 추가로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이에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본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금 중 관련 자료 일체를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정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신고사건 처리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첩 받은 기관인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조사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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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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