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 원고 승소 → 대법 "다시 판단해야"
"토지보상법 아닌 택지개발촉진법 유추적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의 경우, 환매권 발생 여부는 토지보상법이 아닌 택지개발촉진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앞서 지난 2009년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씨와 망인 D씨로부터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협의취득했다. 2018년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B씨와 C씨가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을 각 상속받았다.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협의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환매권이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환매권 행사기간인 1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5년 내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전재해영향성 협의,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등을 실시했다"며 "이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이용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환매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일인 2009년 5월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 수행을 위해 진행되는 여러 단계 중 현실적으로 착공하기 위한 조사측량이나 준비공사 단계에 이르지 않은 채 표본조사를 실시하는데 그쳤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현실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부지를 전부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2014년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취득했다"며 "피고는 환매권 발생 사실에 관해 통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그 결과 원고들은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됐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해 토지보상법이 아닌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해당 조항을 유추적용하면 환매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택지를 대량으로 개발·공급하기 위해 사업 준비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오랜 기간 사업 부지를 현실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 택지개발촉진법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환매권 발생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취득원인이 협의취득인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환매권 발생 요건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 설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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