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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토지주택공사 '환매권 소송' 승소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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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원고 승소 → 대법 "다시 판단해야"
"토지보상법 아닌 택지개발촉진법 유추적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의 경우, 환매권 발생 여부는 토지보상법이 아닌 택지개발촉진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앞서 지난 2009년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씨와 망인 D씨로부터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협의취득했다. 2018년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B씨와 C씨가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을 각 상속받았다.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협의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환매권이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환매권 행사기간인 1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5년 내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전재해영향성 협의,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등을 실시했다"며 "이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이용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환매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일인 2009년 5월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 수행을 위해 진행되는 여러 단계 중 현실적으로 착공하기 위한 조사측량이나 준비공사 단계에 이르지 않은 채 표본조사를 실시하는데 그쳤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현실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부지를 전부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2014년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취득했다"며 "피고는 환매권 발생 사실에 관해 통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그 결과 원고들은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됐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해 토지보상법이 아닌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해당 조항을 유추적용하면 환매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택지를 대량으로 개발·공급하기 위해 사업 준비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오랜 기간 사업 부지를 현실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 택지개발촉진법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환매권 발생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취득원인이 협의취득인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환매권 발생 요건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 설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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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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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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