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은 "앞으로 13세미만 초등생들이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위해 일반전세버스를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도 교육청이 책임을 지겠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와 관련해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이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충북도교육청. [사진 = 뉴스핌DB] |
이에 따라 각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 과정서 사고 등이 발생하면 학교장이나 인솔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감이 팽배 해 지면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계획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체험학습 과정에서 전세버스 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교육청에서 전담할 것" 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명시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앞으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을 정상 운영해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사들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고 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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