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이해충돌 위반 사건 준비절차 종결
김만배, 석방 후 불구속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본류 사건인 기존 배임 재판과 병합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재판이 오는 18일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준비절차를 종결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면서 변경된 공소장에 따라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4일 대장동 사업 추진 경과와 민간업자들의 유착관계 형성 등 배경사실 분량을 대폭 축소하고 '대장동 일당'의 공범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의 모두절차를 진행한 뒤 22일부터 서증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씨를 비롯해 유 전 본부장 등 모든 피고인들이 출석했다.
재판을 마친 김씨는 '신학림 씨는 판권을 안 넘겼다고 하는데 허위 인터뷰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녹취가 안될 거라고 생각했나' '검찰이 TF팀을 만들어 선거농락이라고 하는데 한 말씀만 해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9월 경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돕고 당시 상대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사건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