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모순 개선 돼야...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7일 국회에서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관련 법률안 개정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함께 했다.
7일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국회를 방문해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 = 충북교육청] 2023.09.07 baek3413@newspim.com |
이들은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할 수 있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률에는 교원은 아동학대 '의심'신고만으로도 직위해제가 된다.
또 교원 스스로가 아동학대가 아님을 수사기관에 소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 교육감은 "그 의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스스로가 소명하여만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전문조직인 학교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를 교육청에 두고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학교 밖에서의 폭력까지 교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교사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 될 수 있도록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교권보호 종합 대책 마련 TF'를 조만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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