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공판·송무·감찰 등 업무 강조
"불필요한 종결·이송 없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려는 노력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주형(56·사법연수원 25기) 신임 서울고검장이 7일 "부정부패, 불공정행위 등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은 국가와 사회를 좀먹는 불공정한 행위들을 걸러내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형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
이어 "특히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사범,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체의관용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분 한분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항고·공판·송무·감찰 등 고등검찰청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고검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 보다 국민 친화적인 업무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수사권을 6대 범죄로 제한했다가 지난해 소위 '검수완박법'의 통과와 시행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며 "이처럼 준비 없이 이뤄진 급격한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로 인해 최근 급격히 대두한 문제가 사건처리 기간의 지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자체의 통계에 의하더라도 6개월이 넘는 사건처리 비율이 2019년 5.1%에서 지난해 13.9%로 늘었다"며 "특히 경찰 송치사건을 보완수사요구 종결한 후 다시 송치되는 사건의 경우 첫 고소로부터 기소 여부 결정까지 기존보다 그 기간이 배 이상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 고검장은 "검·경 수사협의체를 통한 개선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전이라도 사건관계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불필요한 종결이나 이송 없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려는 마음자세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문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좀 더 쉬운 용어로 알기 쉽게 작성한다거나, 향후의 진행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고검장은 인권보장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탄생하게 된 기본적 배경은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해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따라서 사법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를 비롯해 검찰권 행사의 당부에 대한 기준은 바로 국민의 인권보호에 적합한지 여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출신인 이 고검장은 경원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1999년 대구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수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 등을 거친 뒤 2019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이후엔 대검 과학수사부장, 의정부지검장, 울산지검장을 거쳐 지난해 6월 고검장으로 영전해 수원고검장을 지낸 뒤 지난 4일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발령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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