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도평가 비중 ±50%로 확대…불법하도급 감점도 신규 도입
재무건전성 평가 경영평가액 비중 2.5배로 하향 조정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 항목에 부실·안전사고 등이 포함되고 '벌떼입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벌점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10월21일)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공능력평가 항목 가운데 신인도평가의 비중이 확대되고 항목이 조정된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부실벌점, 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이 강화된다. 사망사고 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 당 산재 사망자 수를 뜻한다.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도 신규 평가항목에 도입된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이른바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감점이 확대된다. 또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하되, 불법행위 근절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규 도입된다.
이밖에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이 확대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도 신규 도입된다.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해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액 비중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낮춰 조정된다.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료=국토부] |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