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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에 구조·구급현장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10만원→20만원 인상

기사입력 : 2023년09월06일 16:26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16:26

이상민 장관 "소방공무원 자긍심 가지도록 적극 지원"
내년부터 경찰·해경 대민활동비와 동일 수준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난 27년 동안 월 10만원에 머물렀던 소방공무원 구조구급 활동비가 내년부터 월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뉴스핌DB]출동하는 소방차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구조구급활동비를 내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구조구급 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화재사고뿐만 아니라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난과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의 영역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면서 구조구급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1996년 62만 6000건이던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 활동은 지난해 420만 5000건으로 6.7배 늘어났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수년 째 제기돼 왔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20만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소방 및 시·도 등 의견을 검토해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구조구급 활동비를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달 중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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