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이어진 소송 마무리... 조합, 재접수 결정
고양시, 간담회 열고 논의... "최대한 행정 지원"
고양시 능곡 재정비 촉진지구 토지 이용 계획도. 주황색이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지. [사진=고양시] 2023.09.06 atbodo@newspim.com |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협력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2019년 고양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재정비촉진계획 불부합 등의 사유로 인가 거부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2020년 능곡6구역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3년 8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고양시의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결과에 승복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고양시는 지난 5일 간담회를 열고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 끝에 조합은 능곡 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재접수하기로 결정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상업 기능이 쇠퇴한 능곡지구의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조합과 월 2회 협의를 실시하고 상시적으로 총괄계획가(MP) 회의를 운영하는 등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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