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증 응시절차 간소화… 인력 양성·산업 활성화 지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12개소)을 9월 7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2023.05.25 m760@newspim.com |
이번에 시험장으로 지정된 곳은 ▲충남 청양군 공설운동장▲충북 보은군 구병산 천연잔디구장▲충남 부여군 백마강 생활체육공원▲강원 춘천시 거두리 잔디구장▲경남 김해시 드론 연습장▲경북 문경시 영강체육공원 축구장▲경남 사천시 곤양축구장▲경북 영천시 시민운동장▲경남 진주시 스포츠파크▲전북 전주시 완산 생활체육공원▲전북 진안군 상전면 체련공원▲경북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등 12곳이다. 2021년 12월 지정된 광주와 영월까지 합하면 14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수요일, 일출~일몰 중에 운영된다. 1종은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하고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50kg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실기시험장의 수평‧수직범위, 주변 위험 장애물 확인 및 관제권․비행금지구역, 저고도 군 비행경로와의 중첩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지역을 초경량 비행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촬영, 드론 배송, 드론쇼 등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연간 4800명(2022년 기준)에 달하는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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