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60일간... 12곳 대상 현지 조사 등 시행
김경일 시장 "자연재난서 인명재산보호에 최선"
파주시청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3.09.06 atbodo@newspim.com |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22년 산림청장이 시행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판정 결과에 파주시는 12곳이 실태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파주시는 6일부터 60일간 현지 직접조사, 사면 안정해석, 토석류 현상실험 해석 등의 실태조사를 시행해 집중관리 및 관심 대상을 분석하고 위험등급을 구분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험등급이 높은 곳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회 및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사방사업 우선 시행과 산사태현장예방단 인력을 동원해 수시 점검 및 위험요소에 대한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 비상 연락망 구축과 대피체계 사전점검, 긴급재난문자 송출 등 산사태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해 매년 점검 및 관리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를 통해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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