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현장 투입 의료진 2만 5620명…복지부‧질병청, 사망‧피해 통계 전무

기사입력 : 2023년09월06일 09:13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09:13

질병청 12건 VS 근로복지공단 4건 승인
의사‧간호협회와 명단 공유해 실태조사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현장에 의료진 2만 5620명을 투입한 뒤 의료진의 사망‧피해에 대한 피해 현황은 조사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투입된 의료진의 사망‧피해 실태를 제대로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6일 밝혀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30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를 31일 0시를 기점으로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된다고 공지한 가운데 서울 도봉보건소 의료진이 환자를 기다리고 있다. 31일부터 코로나19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의 방역·의료 체계로 전환되며 일반환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고, 유급휴가 지원도 중단된다. 만60세이상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사소견서 첨부)와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간병인 1인에 대한 PCR검사는 지속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며 확진자에게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는 계속된다. 2023.08.30 yym58@newspim.com

김 의원의 확인 결과, 복지부는 3년간 현장에 투입된 의료인 2만 5620명의 자료는 보유했지만 사망하거나 후유증이 발생된 의료인의 자료는 보유 하지 않았다.

질병청은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의료인은 총 12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통계는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 의료 인력에 대한 수치다. 김 의원은 질병청로부터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아 추가 역학조사는 작년 2월 이후 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공 영역 소속 의료진 피해를 다루는 인사혁신처도 관련 조사는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코로나19로 순직한 공무원의 사례가 9건이지만 의료진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무원 신분이었던 전문 의료인력의 피해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연금공단도 코로나19 순직 의료인력에 대한 통계는 보유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의료진에 대한 산재 사망 신청 6건 중 4건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망 외 산재 신청은 789건이었다. 이 중 687건이 승인됐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질병청이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유관 단체들과 함께 현장에 투입된 의료인력 명단을 공유하고 피해를 본 의료진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투입된 전문 의료인력 중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의료인들의 보상 및 처우개선을 위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