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2년 유예해야"…모호한 법령 손질도 시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안전관리 전문가 구인 고충…"대기업·로펌 차지"
"최소한 1~2년 유예하고 모호한 규정 손질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제시한 중대재해법 해설서에는 어떤 상황에서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 처벌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려면, 이들 사업장에 맞는 별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경기도 군포시 소재 A사 대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시행이 불과 몇 달 안 남았는데 준비된 건 사실상 없다. 정부가 원하는 안전 전문가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이들을 구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중소업계가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2년은 적용을 유예해 줄 필요가 있다."(서울 구로구 소재 B사 대표) 

중소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그동안 중대재해 사고 이후 정부의 법 적용 사례를 보더라도 애매한 구석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중소업계 특성에 맞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수많은 경제단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가 기업 내 갖추도록 권고한 안전관리자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인력풀이 워낙 부족한데다, 정부가 권고하는 안전 전문인력의 수준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불만이다.   

◆ 중소업계, 모호한 법령 지적…"명확한 가이드라인 있어야"  

5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중소업계는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50인 미만(상시근로자 5명 미만 제외)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놓고, 법령의 모호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중소업계를 위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도 추가로 요구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법 준비 애로사항 중 하나로 법령의 모호함과 가이드라인 부족을 꼽는다. 법령 및 시행령이 복잡하고, 해석의 여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참고할 만한 참고자료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실제 어떤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되는지 사례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관련 설명회를 수십차례 가졌지만, 아직까지 법령을 정확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더욱이 해당 법령이 중소기업에 적용될 경우 업종이나 대상 등이 바뀔 수 있는지도 아직은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대표들 역시 참고할 만한 사례 등이 부족해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계장비 중소 제조업 A사 대표는 "중대재해법을 살펴보면 사업주, 경영책임의자 의무, 책임 범위 등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작업장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실시했는데도 근로자가 숨지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지, 근로자가 개인 질병을 숨기고 작업장에서 일하다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 사업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등 모호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사업주가 안전보건 인력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노력을 어디까지 기울여야 하는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B사 대표는 "중소업체들의 경우 안전보건 인력은 대부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될텐데 대표 부재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들이 제대로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지 대표가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더욱이 중소업계는 안전 전문인력을 찾기가 '하늘 별 따기'라고 고충을 토로한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 전문가로 불리는 소위 고급인력은 대기업이나 로펌에서 높은 연봉을 주고 선점했기에 중소업계의 선택지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모호한 법령 해석, 전반적인 현장 점검 등을 위해서는 해당 인력이 필수적인데, 정부가 지원하는 컨설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 조사(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 대상)'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절반인 50.3%가 '준비 시간 부족'을 꼽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준비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족'이 35.4%로 가장 많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27.4%나 됐다. 즉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인력·예산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내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 [출처=고용노동부] 2023.09.05 jsh@newspim.com

이에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강력히 요구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방문해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위해서는 중대재해법 개정이 필수다.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법이 시행돼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중소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대재해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자율규제로 개선하고, 중대재해 감축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스스로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를 잘 구축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은 "중대재해 감축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를 확산 개편해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과 컨설팅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해 사업장에서 자기규율예방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부, 조사 인력 태부족…50인 미만 확대시 조사 차질 우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어려워질 경우 정부 또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우선 중대재해법 조사 인력 부족으로 업무 가중이 예상된다. 현재 고용부가 전국에 운영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은 830여명으로, 이 중 중대재해 전담인력은 133명이다. 이들이 중대재해 300여건을 수사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1건당 조사기간은 짧게는 7~8개월, 길게는 1년을 넘는다. 사건처리율도 20%대 초반에 불과하다.

최 국장은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포함한 경영 전반에 관해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피의자 참고인 조사가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수사보다 횟수도 많고 조사보고서 분량도 방대하다"면서 "업무량이 많아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고용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289건이다. 50인(억) 미만이 179건으로, 50인(억) 이상(110건)보다 월등히 많다. 중대재해 3건 중 2건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만약 고용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사고의 조사업무도 떠안을 경우, 업무는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기존 산업재해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을 중대재해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해 업무를 분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산재 조사 업무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 

고용부는 내년도 산업안전감독관 인력 증원 예산을 재정 당국에 요구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반영한 정부예산안을 하루 전 국회에 제출했다. 조사 인력 증원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인력의 대대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력 충원은 계속 시도하고는 있는데, 관계부처 협의 사항이다보니 저희가 원하는 만큼 반영은 잘 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정부 전체적으로 조직을 늘리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사진
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