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사진=광양경제청] 2023.09.05 ojg2340@newspim.com |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는 지난 4일 제137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GFEZ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등 6건을 심의·의결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추진 사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GFEZ 규정개정안에서는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자유치과를 해외마케팅과로 변경하는 등 현안의 신속한 해결과 업무 효율성 증대, 공무직 직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일부 개정했다.
송상락 청장은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현안 해결과 성과 창출에 매진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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