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내년 기업 절반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나섰다.
시는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홍태용 김해시방 명의로 기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 서한문 [사진=김해시] 2023.09.05 |
서한문은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기업체의 법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1년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김해지역 8000여개 기업체 중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수는 200개 정도로 대다수 기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내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절반 정도인 약 4000개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시는 기업체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과 재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홍태용 시장은 "안전은 최고의 투자이며 근로자의 안전 없이 기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힘들다"며 "전 기업체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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