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 개최
대형사고 등 취약분야 논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교통약자 보호·대형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대책의 상반기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5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주요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3.09.05 kboyu@newspim.com |
이날 점검회의는 행안부·국토부·경찰청과 함께 시·도,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공단 등이 참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교통약자, 대형사고 등 교통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보행자와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행안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안전대책을 지속 추진한다.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계속한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늘린다. 보행자우선도로 39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87개소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9월 말까지 전국 6000여개 학교주변에 대한 관계기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방호울타리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며(736곳) 노인보행자 고위험지점 등 교통약자 취약지역은 실태 점검 후 정비 예정이다.
특히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행위에 대해 경찰의 상시적 단속과 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단속을 병행 실시해 이륜차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이동량 증가에 따라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은 버스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함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버스업체 200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가을철 관광지 10여곳에 위치한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도 나선다.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해 버스 교통사고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정체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행위는 계도 및 선별적 단속을 통해 지정차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고 행락철에는 대형버스 등 법규위반 단속, 연말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드론을 활용, 고속도로상 법규위반 행위를 AI가 자동 선별·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구축해 하반기 시범운영한다. 이후 효과분석을 거쳐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25톤 이상 대형화물차에 대한 운행기록장치(DTG)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내 제도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행사 및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각종 행사(보행자의 날, 교통문화발전대회 등), 캠페인(횡단보도 손짓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보행자 및 고령자 안전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공익광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이동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각 기관에서는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생활속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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