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내연녀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차량에 수차례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오후 내연관계에 있던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만남을 거부하는 B씨에게 "내가 너네 집에 가겠다. 초인종을 누르겠다"라며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차량에 태운 뒤 B씨를 다음날 새벽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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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이틀 후 B씨의 직장에 찾아가기도 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저항하는 B씨를 끌고 재차 차량에 감금한 뒤 음주 후 B씨의 머리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뺏는 등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접근금지조치를 받았는데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고인과의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이동해 감금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해당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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