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소송요건 갖추지 못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후 결과 통보를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 권기훈 한규현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결정 무효확인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선관위 관련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5.23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어떤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선거 종료 후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형태의 소송으로써만 시정을 구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소는 대통령 선거 전에 있었던 개별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 2021년 10월 8일 실시된 국민의힘 대선후보 2차 예비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선관위로부터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으며 대통령 예비후보자에서 말소됐다'고 통보받았다.
그러자 황 전 총리는 "2차 예선에서 최종 후보 4인에 포함됐지만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숨기고 관련 자료를 폐쇄했다"며 당내 경선 과정에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법에 경선 결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황 전 총리는 "해당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무효 사실을 통보한 선관위의 등록 무효 통지는 효력이 없으며 후원회 말소 통지 역시 위법하다"면서 선관위를 상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황 전 총리가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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