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남부경찰서는 묻지마 범죄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도검·분사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 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유무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김홍태 세종남부경찰서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달간 불법무기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112나 경찰관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무기류를 신고해 검거하면 신고자에게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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