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비용 허위청구 등)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경북 울진군의회 김정희 의원이 회생했다.
대구고법은 31일 김정희 울진군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고 김정희 군의원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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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3.08.31 nulcheon@newspim.com |
김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희 군의원 선거 관련 회계책임자 등 3명에도 모두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정희 군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 관련 선거비용 허위청구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15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속개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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