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는 충북도와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해 개선하기 위해 '충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의 입법 취지, 주요내용, 전문 등을 미리 예고하기 위해 도의회 홈페이지에를 통해 조례안을 예고했다.
충북도의회. [사진=뉴스핌DB] |
이 조례안은 제정・전부 개정돼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등의 기준으로 평가해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입법평가 결과를 해당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통보하면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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