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생산 과정서 발생하는 탄소발생량 기준 삼아
적용 시 전기차 수출하는 현대차그룹 타격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국내 완성차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당장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지만 향후 유럽연합(EU)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지 공장 설립과 제도 유예 적용 등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현대차그룹] |
30일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녹색산업법' 또는 '프랑스판 IRA'로 불리는 이 개편안은 전기차 탄소 발자국과 재활용 점수를 반영해 60점 이상인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편안은 내년 1월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유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유럽 내 생산된 전기차보다 보조금 지급에서 불리하다.
한국은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유럽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그룹 등 완성차업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현대차는 IRA가 시행된 뒤 미국 내 전기차 판매에서 부침을 겪었다. 최대 7500달러를 지급하는 전기차에 현대차그룹의 모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차는 미국에서 상업용 리스 차량의 확대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내 현대차 리스 비중은 5%에서 지난 3월 기준 35%로 올랐다.
현대차그룹은 산업부와 면담을 통해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기는 어렵다"면서도 "산업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프랑스 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담은 시행규칙 초안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국내 수출 전기차에 대한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보조금 개편안이 추진되는 면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프랑스에서 시작하지만 EU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설령 WTO에 제소를 하더라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국 전기차 수입을 통제하는 방법은 존재한다. 시행이 되더라도 적용 유예가 될 수 있는 협상이 필요하다"며 "기업에서도 유럽에 전기차 공장과 R&D센터 등을 설립하는 빠른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이 앞서 시행된 IRA보다 충족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의 IRA보다 더욱 심할 수 있는 게 이번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라며 "전기차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정리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는 수출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현대차그룹도 유럽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프랑스는 시작이고 유럽에서도 전기차 공장 설립 필요성이 꾸준이 나올 것"이라며 "전기차 생산 시설이 국외로 나가게 되면 국내는 공동화가 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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