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출산가구 주거안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취약계층 지원 방점
상생금융 확대 기조, 내년도 정책 강화 강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내년에도 '상생금융' 강화 기조를 유지한다. 코로나 여파와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및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민지원용 금융상품 및 정책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오전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분야 주요 과제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출산가구 주거안정 융자지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
우선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고금리로 인한 금융리스크와 30% 증가한 전기요금 부담 등 영업 불확실성 증대로 다중채무자 등이 대거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1월 기준 137만명이었던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2022년 1월 168만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178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취약차주 1만명의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한다. 지원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며 금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평균인 4%를 적용한다. 경영안정과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도 3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100억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2024년도 한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현 2만5000명에서 최대 4만명까지 늘리고 보험료 지원비율도 5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초유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가구 주거안정 특례융자도 실시한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을 신설해 소득기준을 현 6000만~7000만원(디딤돌 대출)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 맞벌이 부부가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한도 역시 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
대출 대상 주택가격 한도의 경우 매매는 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전세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1~3%포인트(p) 가량 낮춰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상생금융'을 강조하면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이다. 기본금리는 15.9%며 연체 이력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해 큰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3개월간 목표액 600억원을 넘는 1000억원이 공급되면서 금융당국은 올해 목표였던 1400억원을 2800억원까지 확대한 상태다.
현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이 가능한 금융사는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만) 등 총 4곳이며 NH저축은행은 120억원의 대출 자금을 조기 소진해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
당초 상반기까지 KB·우리·하나·신한·IBK·BNK저축은행 등 6곳이 추가될 예정이었으나 은행들의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저신용자 지원을 강조함에 따라 늦어도 연내 적용이 전망된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는 별개로 금융권에서는 내년에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를 신설해 약 1000억원의 신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존의 '나눠먹기식' 소액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금융기관을 활용, 저리융자 지원을 통한 핵심기술 사업화에 집중한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