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다문화 가족 지원 예산 341억원 증가
한부모 양육비 대상…고교 재학까지 지원
청소년 한부모 지원…월 5만원 인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고등학생 자녀인 A군은 올해 통번역, 다국어 상담, 한국어교육 등을 받았다. 그러나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비가 없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A군은 내년부터 교육활동비 60만원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내년부터 다문화 아동의 학습과 취업 활동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진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다. 진로상담, 멘토링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해 사회적 격차를 완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한국, 다문화 가족 비중 증가…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습‧취업 '강화'
정부는 올해 통번역 등 '초기 정착 지원'을 중심으로 펼쳤던 다문화 가족 지원 제도를 학습‧취업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격차 완화'로 전환한다. 이에따라 다문화 가족 지원 예산은 올해 884억원에서 1225억원으로 341억원이 는다.
다문화‧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9 sdk1991@newspim.com |
정부는 다문화 자녀 지원 정책으로 교육활동비 지원을 처음 시작한다. 교육활동비는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자녀 대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중위소득 50~100%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연간 40만원, 중학생은 5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약 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교육활동비에 투여될 예산으로 168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다문화 자녀가 사회 진출을 원활히 하도록 직업 훈련도 실시한다. 다문화 가족 자녀 약 200명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 직업교육훈련기관인 폴리텍대학에서 직업훈련을 제공받는다. 정부는 이에 약 22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결혼이민자 1500명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도 처음 시작한다. 결혼이민자는 한국 국민과 혼인한 적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외국인이다. 정부는 내년 30억원을 투입해 새일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직업 훈련을 실시한 후 취업까지 연계하는 취업 지원 제도를 실시한다.
정부가 다문화 지원 강화 정책을 내는 배경은 다문화 가족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발표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르면 다문화 가구원 수는 2018년 100만명에서 2021년 112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2년 다문화 학생은 전체 학생 527만 5000명의 3.2%인 168만 645명을 기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맞춤형 직업 훈련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 가정 학생 상담 모습. [사진 = 충북교육청] 2023.07.31 baek3413@newspim.com |
◆ 17세 자녀까지만 허용된 한부모 양육비 대상…나이 상관 'NO'
정부는 한부모 양육비 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도 늘린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르면 부모 양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만 해당한다.
정부는 "한부모 양육비 선정 기준을 60% 이하에서 63%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이와 상관없이 고교 재학 시 까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올렸다.
한부모가 청소년인 '청소년 한부모' 지원금은 월 5만원이 오른다. 현재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가 0세~1세인 경우 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35만원이다. 정부의 지원금 인상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가 내년 받는 금액은 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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