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총량제, 수도권 규제에 발목..공장 유치 빨간불
일할 인구 많은데 직장구하러 다른 지역으로 가야할 판
국토균형발전 명목으로 기업유치 기회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8기 단체장이 선출돼 1년이 지났다. 이들의 대표 공약 중 하나는 기업유치를 통해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불확실한 국내·외 변수로 인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끌어올리겠다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민선8기 첫 역점 추진 시책으로 기업과 투자 유치를 첫손에 꼽은 곳이 많았다. 취임 1년이 지난 이들 단체장의 기업유치 성적표는 초라하다. 기업유치가 기존 산업체를 거느린 곳을 빼면 눈에 뛸만한 지자체 그리 많지 않았다.
저마다 입지와 접근성, 교통 여건, 노동력 등 장점과 부지 제공,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대규모 자본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사실상 기업유치라는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이 대부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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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델타플렉스 전경 [사진=수원시] |
◇경기도권 기업유치 '수도권정비법'이 걸림돌…수정안 통과 '하세월'
이같은 관측은 수도권 내 공장이나 대학 신설 제한 등 인구 집중을 막는 이른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단체장들이 기업유치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관련 부서 신설 등 이루어진 가운데 기업유치 실패는 불필요한 일에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이 실제 진행된 것처럼 부풀려지거나 과대 포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치활동이 자칫 기업의 홍보로만 이어지면 선의의 노력을 했던 지자체의 공신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기업유치를 통해 경제특례시를 기치로 내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뉴스핌 취재에 수원시 발전 저해 원인으로 과밀억제권역으로 꼽았다.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세금을 몇 배를 내야 해 기업들이 수원을 떠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던 선진국들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며 "수도권 지자체에 역차별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조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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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업유치위원회가 제2회 정기회의 열고 있다. [사진=수원시] |
◇지방 일할 사람없어 혜택줘도 기업 못버틴다
과거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대토론회에 참석한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수도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인재의 부족을 꼽았다.
당시 조 실장은 "지역간 경제가 지속되듯 기술 인력에 대한 지역적 격차가 있다"며 "실태조사를 보면 천안 이남으로는 인력을 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증하듯 몇몇 기업은 수도권에서 인허가 조건이나 총량제에 걸리고 규제까지 있다보니 기업들이 자꾸 수도권 외부로 빠져나갔다가 근로자 등 인력수급 문제에 봉착해 결국 유치 희망 지자체, 기업 모두에게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소멸의 문제도 중요하듯 이미 충분한 인력과 인프라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수도권을 역차멸하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자본을 투자할 기업이 원하는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이를 실행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 최적의 방안을 내놔야할 시점이다.
가격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현재의 풍조를 비추어 봤을때 어떤식의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