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서 공사비를 부풀려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전 정읍시의회 의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깃발[사진=뉴스핌DB] 2023.08.28 obliviate12@newspim.com |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자 B(68) 씨를 동일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7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B씨로부터 8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6명의 공범들은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풀린 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121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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