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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양육비 월 20만원 추가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8월25일 08:24

최종수정 : 2023년08월25일 08:24

중위소득 90% 이하로 기준 완화…자립촉진수당도 신규 지급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며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먼저 시는 아동양육비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60~90%의 청소년 부모는 새롭게 2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2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을 받고 중위소득 65~90%는 월 20만원을 받게 된다.

[자료=서울시] 2023.08.25

자립지원도 늘렸다.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받는다. 청소년 (한)부모에는 모두 청년취업사관학교 우선 선발 기회와 월 10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청소년 한부모는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까지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지원받고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를 신규로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한해서만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돼왔다.

양육비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부모는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을, 청소년 한부모는 모(부)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새싹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한 후 서울시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키우기로 한 청소년(한)부모 가정을 적극 응원 한다"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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