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건설현장에서 갈취와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건설현장 폭력사범 12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총 120명을 송치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북경찰청 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250일간 진행된 이번 특별단속 기간 경북 경찰은 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복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 전임비·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74명(61.7%) △ 건설현장 출입·업무방해 32명(26.7%) △ 자노조원 고용·장비사용 강요 14명(11.7%) 등이다.
특히 공사업체를 상대로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10억여원을 갈취하는 등 금품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을 통해 구속된 노조 집행부 2명은 공사업체에 일방적인 장비 임대를 요구하고 임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건설 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직폭력배가 노조에 가입해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건설 현장 출입구를 막고 공사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돼 송치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