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경찰서는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재범 근절 대책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 A(56)씨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 사천경찰서 전경[사진=사천경찰서]2023.08.24 |
A씨는 지난 5월18일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갓길 탄력봉을 들이받아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해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7회, 무면허운전 6회 등 다수 동종 전력 및 현재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8월2일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고, 압수한 차량은 소유권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시행하여 악성 상습 위반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자 비율이 40%를 상회하고 행위의 상습성이 두드러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차량 압수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음주운전을 근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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