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에 따라 대한방직 개발에 따른 환수비율이 구체화된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대한방직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시민공론화위원회서 권고한 도시계획 변경 후 총 부지가액의 40%를 기준으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량을 적용했다.
대한방직 부지 철거 현장[사진=뉴스핌DB] 2023.08.24 obliviate12@newspim.com |
전주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이익에 대한 적정 환수 및 공공기여 기준 등으로 민간사업자가 유휴부지 또는 대규모시설 이전 등 개발을 추진할 경우 사전협상을 진행한다.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마련되면 23만565㎡의 옛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계획인 ㈜자광이 첫 번째 대상이 된다.
자광은 공업용지인 옛 대한방직 부지를 주거·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공동주택과 복합쇼핑몰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의 적용대상 지역은 역세권과 터미널 등 낙후된 도심기능 회복 또는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또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집중 정비가 필요한 5000㎡ 이상 지역이다.
전주시는 민간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공공기여 등 사전협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환수 등 공공기여량은 도시계획 변경 전·후에 대해 감정평가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을 통해 정하게 된다.
공공기여 이행시기는 토지의 경우는 준공 전까지, 건축물과 시설물 등은 준공과 동시에 전주시로 소유권을 이전 완료토록 돼있다.
전주시는 내달 13일까지 20일 동안의 행정예고 기간 중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한 예규를 발령하고 운영지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한방직 공공기여 적용을 국토계획법에 정하고 있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와 시민공론화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며 "각종 도시개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 환수가 가능해져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전국 226개 지차제 중 서울·부산·인천·광주·고양·성남·부천·평택·화성·세종 다음 12번째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된 11개 지자체 중 부산을 제외한 6개 지자체들은 증가된 용적률 비율의 50이나 60%에 해당하는 토지가치를 공공기여량을 보고 있다.
부산의 경우 변경 전·후의 감정평가한 금액 차이를 적용하고, 인천·광주·세종의 경우 증가 용적률 비율과 감정평가 금액을 비교해 공공기여량을 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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