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도의회는 지난 23일 '전라남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그 간의 연구결과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조례가 입법목적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하는 제도로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는 지난해 6월 20일 시행되었고 입법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했다.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사진=전라남도의회] 2023.08.24 ojg2340@newspim.com |
그동안 도의회는 전남의 800여 개 조례 중 516개를 입법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입법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2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다. 5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전라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가 한국법제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 최종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결과를 확정하게 된다.
향후 평가 결과를 누리집에 공표하고 개선사항을 상임위 의정활동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차영수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입법평가로 입법의 책임성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며 "앞으로 더 나은 조례로 도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 제정 목적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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