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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위험도 따라 화학물질 차등규제…재난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면제

기사입력 : 2023년08월24일 12:04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12:58

환경부, 환경분야 킬러규제 혁신 방안 발표
화학물질 규제, 위험비례형 규제로 연내 손질
환경영향 미미한 개발사업, 간이평가로 대체
폐수 재이용 허용…현대오일뱅크 소급적용 안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기준이 연간 0.1톤 이상에서 1톤 이상으로 완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화학물질 규제도 위험도에 비례해 차등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들은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긴급한 재난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분야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 화학물질 규제,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연내 개정

우선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0.1톤 이상에서 연간 1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유럽연합(EU)에서 차용하는 기준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700여개 기업이 등록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조기 출시 등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자료=환경부] 2023.08.24 soy22@newspim.com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화학물질 규제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된다.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취급 시설기준, 정기검사 등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낮추기 위해 시험자료 제출 생략 요건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화평법에 따라 2030년까지 약 1만6000개 기업이 기존 화학물질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받을 경우 이들 기업이 해외의 공개된 평가자료의 출처만 제출하고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이번 화평법·화관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 환경영향 미미한 개발사업은 간이평가로 대체

환경영향평가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재난 대응을 신속하게 돕는 방향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개발사업의 경우 경우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영향이 크지 않다'는 기준은 우선 비개발지에서 시행되는 사업들, 오염원 배출로 인해 주변 지역 영향이 경미한 사업 등으로 환경부는 고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들 사업에 한해 주민 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와 환경부 사전 협의를 거쳐 간이평가 도입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소규모 개발사업들은 조례 평가 대상이 아니라 평가 실적이 저조했는데 이를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소규모 개발사업의 실질적 주체가 지자체라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소규모 조례 평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평가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엄격한 절차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환경부] 2023.08.24 soy22@newspim.com

긴급한 재난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전략평가를 받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정비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아울러 과도한 보완요구나 협의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정절차도 신설한다.

정부 재정사업에만 적용되던 전략평가 면제 등 특례규정을 민간투자 사업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하수도사업의 경우 다른 계획에 포함돼 전략환경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민간 사업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 산업폐수 재이용 허용…현대오일뱅크 소급적용은 NO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 환경규제도 개선한다. 환경부는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불소 배출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반도체 등 통합 환경 관리 대상 업종에 대한 오염물질 한계 배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계획 중인데, 반도체 불소 기준도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한계 배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 폐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 재이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공장 원폐수를 재활용해서 인근 계열사 공장으로 흘려보낸 것을 오염수 무단 배출로 간주하고 1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이 도입되면 현대오일뱅크 같은 사례는 앞으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법적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이를 현대오일뱅크 사안에 소급해서 적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환경부] 2023.08.24 soy22@newspim.com

환경부는 조직 내에 전담지원반을 운영해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첨단 산업단지 투자도 돕는다.

배출권 거래제 관련한 규제 개선 방안도 내놨다. 환경부는 우선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배출권 이월이란 참여기업들이 사용하지 않고 남은 배출권을 다음 연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인데, 현행 제도는 배출권 이월을 제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규정을 완화해 배출권 시장을 지금보다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또 배출권 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대상·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폐배터리 보관기준을 개선하고, 희귀하거나 유용한 금속 등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 시행한다. 폐의류에 대해서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재판매 기반의 친환경 사업도 육성한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8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환경정책의 목표는 확고히 따르면서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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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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