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사건, 호신도구 '너클' 범행에 이용
경찰, 호신도구 허가갱신 방안 검토...지난해 규제개혁위서 무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흉기난동 사건으로 인한 불안이 커지면서 호신도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범죄에 호신도구가 이용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호신도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30대 최모 씨는 범행 과정에서 너클을 사용했다고 자백했다. 너클은 금속으로 된 고리에 네 손가락을 끼워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무기가 아닌 호신도구로 분류돼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서 70대 남성 A씨가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에게 1m 길이의 도검을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A씨는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소지허가를 받은 뒤 5년마다 이를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총포류만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조모(33)씨가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22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신림역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2023.07.23 leehs@newspim.com |
현행법에서는 일부 호신도구 소지시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호신용 스프레이는 사거리가 1~3m로 누구나 허가없이 소지할 수 있지만 압축가스의 힘으로 발사되고 사거리가 3~6m인 가스분사기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전기충격기도 1만~2만 볼트(V)는 누구나 소지할 수 있으나 3만 볼트 이상인 경우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번 허가를 받으면 갱신기간 없이 소지가 가능하다보니 호신도구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에도 허가를 받은 이후 소지자와 도구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호신도구로 쓰이기도 하지만 무기로 악용될 수 있는만큼 허가 갱신 등을 통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경찰은 지난해 총포화약법 자체 개정안을 마련해 총포 외에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에 대해서도 허가갱신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인데다 기존에 있는 점검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를 받은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소지자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고 소지자들의 정신질환, 범죄 여부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해 개정안이 만들어졌지만 도입이 무산됐는데 최근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개정을 다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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