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 20대 운전자 세번째 음주운전 적발
[내포=뉴스핌] 이은성 기자 = 충남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첫 차량 압수 조치를 벌였다고 23일 밝혔다.
23일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상습 음주 운전자 A(26세)씨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21일 새벽 4시경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서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2019년과 2022년에 각각 만취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임에도 2023년 6월경 자신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재차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A씨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를 통해 재범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며 음주운전 방조와 가짜 운전자를 내세우는 등의 불법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조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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