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전액 지급안하려는 고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 공제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계열사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열 전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앞서 구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3~8월 직원들의 임금에서 사원협의회 회비 명목으로 매달 1만1000원∼1만8000원 가량을 일괄 공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원협의회가 20여 년간 노조 설립을 신고하지 않았고, 일부 사원들이 사원협의회비 공제를 반대했음에도 이들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회비를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구 전 대표 측은 사원협의회가 설립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독립성을 갖춘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회비 공제가 적법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설령 사원협의회가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조합원의 동의가 있었고, 임금 체불의 고의도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박 판사는 구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회사의 규모와 피고인이 맡은 역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역사, 피고인이 공제 중단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의사를 확인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