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는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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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표기 항목에는 ▲ 공용 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 사용료 ▲ 난방비 ▲ 인터넷 사용료 ▲ TV 사용료 ▲ 기타 관리비가 포함된다.
그동안 일부 임대인은 정액으로 부과하는 '깜깜이' 관리비를 악용해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 등으로 월세를 내리면서 관리비를 대폭 올려 세입자들이 피해를 봤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고 내년부터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공개 대상이다. 그러나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 규정이 별도로 없다.
정부는 인터넷 매물 중개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집주인이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직방,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도 월세 물건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이 제시하는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다음 달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에 발맞춰 서비스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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