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23일 임기 만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경우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아직 국회에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만약 채택되지 않으면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02.21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으며, 국회는 20일이 지난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오전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전체회의 개의를 협의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인사청문보고서 송부가 1차로 불발될 경우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23일) 이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의 다툼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직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국회에서 결론이 나야 재송부 요청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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