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입원제도 검토…인력·자원 확보 중요
정신건강 검진 주기 10년→2년 단축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가 묻지마 범죄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에 나선 가운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 입원을 결정하는 '행정입원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신건강 관리·서비스 인프라와 인력 등을 포함한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31 leehs@newspim.com |
조 장관은 정신질환자 대응 방안에 대해 "두 가지로 추진 중이다. 하나는 행정입원제도를 활성화고 다른 하나는 사법입원제 도입"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대로 이른 시일 내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입원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하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요청하는 제도다.
현재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보통 환자 보호자 등이 맡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입원을 원하지 않으면 가족이 병원에 직접 데려가는 경우가 있다"며 "가족들은 이 과정에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입원제도를 통해 가족의 정신 건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사법 입원제도는 묻지마 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최종 판결을 통해 정신 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경우다. 조 장관은 "문제는 제도를 위해 여러 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사법부로부터 사법 입원의 경우 인력,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정신 건강 중요성을 고려해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행 10년 주기인 정신 건강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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