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경미·당사자 간 민사분쟁 중요해 경고조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위원회는 계약서면 발급 없이 공사를 추가·변경하고 공사대금을 올려받고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겐 지불하지 않은 대명건설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사자 간 민사분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춘천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AL)창호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긴 상황에서 예정에 없던 3건의 추가공사를 지시했다. 1건에 대해선 변경을 요구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대명건설은 이 과정에서 하도급사업자에게 변경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대명건설은 또한 계약기간 중에 물가변동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올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기한(15일) 내에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더욱이 증액된 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 올려줘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도급 공사대금을 올려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내용이 전체 공사 규모 대비 경미한 점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면서 "향후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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