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정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9 kilroy023@newspim.com |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통해 B씨에게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보라동 4필지를 친형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저가에 매도하도록 하고, 취등록세를 대신 납부하게 해 토지의 시가 차액 및 취등록세 상당을 제3자에게 뇌물로 공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 토지에서 타운하우스 건설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정 의원은 본인이 소유한 보라동 토지 인근 토지를 B씨가 매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A씨를 통해 그로부터 주택개발사업 토지 내 일부를 친형에게 매도하도록 마음먹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정 의원이 B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 하여금 친형 등에게 보라동 4필지를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가로 매도하게 하고, 각 토지 취·등록세 약 5600만원을 대납하게 해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정 의원이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함에 있어 그의 지시에 따라 B씨에게 토지 매매 조건을 전달하는 등 정 의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한 혐의, B씨는 정 의원에게 개발사업 인허가 편의 등을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의 요구에 따라 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억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기각된 검찰의 부동산 몰수 명령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정 의원과 B씨에 대한 선고를 파기하면서, 정 의원의 형량은 유지하고 B씨의 형량은 징역 3년6개월로 늘렸다. 아울러 정 의원의 보라동 토지 중 1필지 몰수 명령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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