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초등학생인 친여동생을 협박하며 5년간 성폭행해 온 인면수심의 20대 친오빠에게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1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의 심리로 진행된 A씨(22)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사진=뉴스핌DB] 2023.08.17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 영주시 소재 가족과 함께 사는 주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벗긴 후 강간을 하고 이후 5년에 걸쳐 친동생인 B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으로 협박하며 강간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A씨의 범행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지만, 자녀가 많은 부모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에 대한 성폭력 상담 중 범행 사실을 안 상담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인면수심의 행각이 세상에 드러났다.
현재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 조치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B양은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해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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